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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물쩍 방류했다간 ‘큰 코’…세종, 폐수·가축분뇨 배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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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폐수와 가축분뇨 등의 오염물질 무단배출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공공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단속에 앞서 시는 이달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취지를 사전안내하고 사업자의 자체점검과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등을 유도하는 사전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어 7월~8월 우기에는 하천 감시 및 폐수 다량 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 56개 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을 위해 시는 특별감시반 3개 반에 6명을 편성,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및 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처분 할 방침이다.

별개로 차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선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환경 오염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때에는 환경오염신고전화 128로 제보해 주길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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