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로 선거 당선을 위한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탄핵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ㆍ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정원 부장판사)는 A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책임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A씨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관상과 풍수지리를 공부해 선거에 나서는 이들의 결과를 95% 이상 맞히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선거에 승리할 지역구를 알려줬다고 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A씨는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정 전 비서관이 읽어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내 능력이 상당 부분 기여해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만큼, 탄핵 사태에서도 특별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법을 잘 지키지 못한 참모들 때문에 국정농단이 발생했다"며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내가 보낸 이메일을 가로채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만큼 불법행위를 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