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주 '가정폭력·특수폭행·협박' 등 11개 혐의로 기소…낸시랭 이혼 소송 중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전준주(39·왕진진)가 가정폭력, 특수폭행, 협박 등 총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검찰청은 상해, 특수협박, 강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금 등 총 11개 혐의로 전준주를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낸시랭의 변호사 측은 “전준주가 총 12개 가운데 11개 죄목으로 기소됐다”며 “검찰은 불법촬영 부분은 결혼 생활 도중 낸시랭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후 그러한 영상과 사진을 이용한 협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모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낸시랭은 전준주가 10개월 동안 결혼 생활 도중 각종 협박, 감금, 가정 폭행 등을 저질렀고 파경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혼생활 도중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전준주가 낸시랭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를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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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준주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A급 수배를 받다가 지난달 2일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서초구 노래방에서 은신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가 지난달 29일 전준주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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