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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처 NO"…방치한 딸 숨졌는데도 '나 몰라라' 부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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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 6일간 방치…숨진 아이 발견하고도 외출
인천지법 "도주 우려, 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충분"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7일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7일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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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6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그것도 모자라 딸이 숨진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도 아이를 종이 상자에 넣어둔 채 버젓이 외출한 부부에게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21)와 B(18)양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7일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히 (엄마인)B양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부부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데다 B양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구속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1주일 가까이 혼자 둬 사망케 이르게 하는 등 부모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반려견에 할퀴어 숨졌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이 없는 점 등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평소 아이 양육문제와 A씨의 외도, 잦은 외박으로 다툼이 많았고,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외출을 해 C양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초 경찰에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와 귀가해보니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며 "다음달 오전에 일어나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키우던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과 주변인 조사,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 부부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 부부는 숨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만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께 집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대로 두고 15분 만에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께 귀가했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둔 채 10분 만에 재차 외출했다.


숨진 C양은 지난 2일에서야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당시 C양은 숨진 채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C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면서도 "사인이 아사(餓死)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 함께 있던 반려견에 의한 쇼크사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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