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알앤엘·솔고바이오·지구촌의료기 일부 제품, 방사선 기준 초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알앤엘은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1종과 공산품 전기매트 '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2종이 생방법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제품들의 국내 판매량은 각각 1435개, 240개, 300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 판매됐다. 알앤엘은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수거하고 있으며 온열기 148개, 전기매트 33개를 이미 수거했다고 밝혔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은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슈퍼천수 SO-1264' 1종이 안전기준을 넘겼다. 개인용조합자극기 6종 모델 11개 중 1종 모델 1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솔고바이오메디칼 제품 중 사은품으로 제공한 이불과 패드도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은 이 제품들을 수거하고 있으며 개인용조합자극기 148개, 사은품 6330개를 회수했다.
지구촌의료기는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GM-9000(온유림 EX분리)' 1종이 안전치를 초과했다. 개인용조합자극기 4종 모델 5개 시료 중 1종 모델 1개가 기준치를 넘겼다. 한국에서는 1219개가 판매됐다.
이 제품들을 보유한 가정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거가 끝날 때까지 비닐 등을 씌워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방사선 검출 제품을 비닐로 포장할 경우 라돈은 99%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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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식약처와 함께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을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다음달 16일부터는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 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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