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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금지조항 삭제한 美하원, 국방수권법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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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이 '인간 인디언헤드 패치'를 재연하고 있다. (사진=미군 제2보병사단)

지난달 1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이 '인간 인디언헤드 패치'를 재연하고 있다. (사진=미군 제2보병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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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한국 등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지만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은 삭제됐다.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3∼4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산하 6개 소위원회는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내놓았다.

이 중 국방정보소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일본·인도 및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외에 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와의 정보공유 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올해 12월1일까지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는 앞서 공개된 상원 군사위원회의 국방수권법안과 달리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동일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이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이 규정한 주한미군 하한선에서 6500명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국방부가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5억4220만달러(약 64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공사 계획을 승인하게 하는 조항은 상ㆍ하원 법안 모두에 들어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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