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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보사 사태 사과…판매중지 6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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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 66일만인 5일 뒤늦게 공식 사과

-인보사 환자 15년 장기추적조사…구체적 이행방안 등 조속히 협의

-약사법 개정해 허위 자료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 은폐해 허가받은 경우 처벌 대폭 강화키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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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사태'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이 뒤바뀐 것을 인지하고 제조 및 판매 중지를 한 지 66일만,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지 8일만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5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서울식약청에서 '환자안전관리 대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인보사 허가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인보사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식약처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달 21일 손문기·류영진 전 식약처장과 이의경 현 처장을 검찰 고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등에 이어 4일 식약처를 압수수색했다.


이 처장은 이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장기추적조사 계획서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이행방안,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 평가기준 및 절차, 보상방안 등을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을 개정해 업체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해 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처장이 유감을 표명한 이날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으로 코오롱생명과학 및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소한 바 있다.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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