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동차 개소세 5→3.5% 인하 확정
"6개월 연장 후 효과 없으면 종료 검토"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추가 연장…올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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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소세 인상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 증가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계획을 확정했다.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개소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소세 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자동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

당정은 자동차 업계 불황에 따른 내수 부진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어려움 등을 개소세 인하 연장 이유로 들었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업계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5년 456만대에서 2016년 423만대, 지난해 400만대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상장기업 90곳 중 적자기업 수는 2015년 6곳에서 2016년 9곳, 지난해 20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1000억원 정도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달 개소세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인하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개소세 인하 기간은 총 1년 6개월에 달한다.


문제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1차 인하한 후,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인하 조치를 실시했다.


1차 인하 기간 동안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 증가했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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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시그널 측면에서 일단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세율 효과가 전혀 없다면 그때 가서는 인하 조치 종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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