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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무더위에 '서울형 긴급복지'…의료·생계비 등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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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에어컨을 지원하는 등 긴급 폭염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것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때 이른 무더위에 생계비와 의료비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23개 자치구 80개 동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벌인다. 대상은 홀로 사는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1인 가구, 온열질환 등을 앓는 취약계층이다.

우선 무더위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계층에게 에어컨과 선풍기, 소형 냉장고 등 냉방용품을 지원한다. 애초 선풍기, 냉장고 등만 지원되던 지원품에 올해부터 에어컨이 추가됐다. 냉방비와 전기요금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폭염으로 실직이나 휴·폐업을 한 저소득층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보조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100만원을 현품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도 1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다만 냉방용품이나 생계비, 의료비 등을 합한 최대 지원액은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긴박한 상황에선 담당자 재량으로 물품을 구입한 뒤 추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등이 고독사 위험에 놓인 주민을 찾아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사업도 기존 16개 구 26개 동에서 올해부터 23개 구, 80개 동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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