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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기재부 "생맥주 가격 안 오른다…수제맥주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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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탁주 종가세→종량세 전환 결정
"고품질 맥주 나오고 업체간 경쟁 치열"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키로
"자동차 판매 효과 없으면 향후 종료 고민"

[일문일답]기재부 "생맥주 가격 안 오른다…수제맥주 가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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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민영 기자]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4일 "앞으로 고가의 맥주를 만들어도 세금 부담이 높지 않아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며 "생맥주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열고 생맥주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 "종량세 개편으로 캔맥주에서 상당히 이득을 본다.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대로 맥주와 탁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 캔맥주에 붙는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생맥주는 기존보다 세금이 늘어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이에 기재부는 생맥주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주기로 했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실장도 "좋은 원료를 쓴 고품질 맥주가 나오기 때문에 수제맥주 가격도 내려가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에 대해선 "6개월 더 연장해보고 세율의 효과가 마이너스라거나 전혀 없다면 그때 가서는 종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 양순필 환경에너지세제과장과의 일문일답.


-맥주, 막걸리 외에 다른 주종의 종량세 전환 목표 시한은 언제인가. 생맥주 가격 인상 가능성과 2년 세율 경감 후 연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이번이 3번째고, 효과는 갈수록 줄어든다. 이번 인하 연장 조치의 기대 효과와 목표치는 얼마인가.


▲다른 주종에 대한 종량세 전환 목표 시한은 정해진 것 없다. 업계와 조금 더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찬반 논쟁이 상당히 많다. 생맥주 세율 경감 연장 가능성은 없다. 2년 동안 하면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것으로 생각한다. 생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부분은 일부 업체가 이미 가격을 올렸고, 종량세 개편으로 캔맥주에서 상당히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전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업계가 이익을 보게 돼 있다. 업계도 캔맥주로 본 이득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가격은 전혀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개소세 인하 연장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효과가 정확히 얼마라고 판단할 순 없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 측면에서 일단 6개월 더 연장해보고 효과가 마이너스라거나 세율의 효과가 전혀 없다면 그때 가서는 종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다.


▲양순필 과장=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동차 국내 생산은 10% 감소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도 적자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업계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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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주세 세율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나라는 어디인가? 물가연동제 도입 전후로 실질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세부담 시뮬레이션 어떻게 되나.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수 년에 한 번씩 종량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권고했는데, 매년 물가에 연동하기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물가연동제 논란이 많았는데, 서민 부담을 높이는 건 아닌가.


▲맥주에 대해 호주는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이스라엘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해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 영국(와인), 프랑스·포르투갈·에스토니아(맥주 등) 등이 매년 주기적으로 주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주류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용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종가세를 적용하는 주종들은 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같이 오르게 되어 있다. 물가연동제를 안 하면 주종간 세금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같이 올려줘야 한다. 시뮬레이션은 해보진 않았다.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수 년에 한꺼번에 물가연동을 하면 갑자기 세금이 많이 뛰는 문제가 있다. 해외를 보니 연 1회를 하더라. 그래서 연 1회 조금씩 조정해주는 게 소비자들에게 제일 좋다고 판단했다.


-세금 체계가 변경 후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탄력성이 어떻게 바뀔지 시뮬레이션이나 예상한 것은 없나.


▲주세의 세수 추이를 보면 세수가 거의 일정하다. 2017년 가격을 인상했을 때나 안 했을 때 수요 탄력성이 크지 않았다. 세수가 거의 일정하게 들어왔다. 수요의 탄력성 측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았다.


-종가세가 종량세로 바뀌어도 가격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나.


▲저희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본다. 앞으로 고가의 맥주를 만들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양순필 과장=좋은 원료를 쓴 고품질 맥주가 나오기 때문에 수제맥주 가격도 내려가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업체 내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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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의 경우 작년 세 부담 잠정치가 리터당 709원인데 830원이 되면 총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서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나.


▲수입맥주 40% 정도는 국내 업체들이 수입을 한다. 국내 업체들은 오비나 하이트, 롯데 등 3사가 이번 생맥주 세율 경감으로 이익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맥주의 일부 상승 요인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업체들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세금이 오른다고 해서 수입맥주 가격이 바로 오르지 않고, 일부 수입맥주는 가격 인하 요인이 있다. 기네스의 경우 세율이 오히려 내려간다. 고가의 수입맥주는 내려가고, 저가 수입맥주는 좀 올라가게 돼있다. 맥주회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일부 국내업체가 40%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으로 국내업체들이 이익을 보게 돼있다. 가격 상승 우려 때문에 경감 대책을 마련했으므로 가격은 안 오를 것으로 판단한다.


-종량세로 바뀌어도 수입맥주의 경우 '4캔에 만원'이 유지되나.


▲대형마트에서는 '5캔에 만원' 이하까지 경쟁 심화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4캔에 만원은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본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하면서 2018년부터 관세가 없어졌다. 관세가 있을 때도 4캔에 만원 정도 했는데 관세가 없어진 마당에 4캔에 만원이 깨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소규모 수제맥주 세부담 변화는?


▲업체별로 원가가 다르다. 모든 업체가 다 다르다. 전반적으로 종량세 개편으로 수제맥주의 경우 리터당 78원 정도 인하 요인이 있다


-개소세의 경우 작년부터 1년 6개월째 시행됐다. 과거에 이렇게 장기로 한 적이 있나. 또 연장할 가능성이 있나. 이번 주세 개편이 '반쪽 개편'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소세 연장은 이번이 세번째다. 1년 6개월 연장은 처음이다.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크기 때문이다. 추가 연장 향후 효과가 없으면 종료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 가서 여러가지 상황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 업체를 위해 주세 개편하는 것은 아니고, 업계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했다. 장기적으로 반드시 종량세로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계속 논의하고 종량세 추진을 중단하지는 않겠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결국 업체들이 주류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존에는 종가세 체계에서는 2~3년에 한번씩 올렸는데, 매년 올려도 된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보완책은?


▲물가상승률이 1% 오르는 걸 가지고 가격을 1%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원가의 누적 상승분을 모아서 4~5년에 한 번씩 올리고 있다. 지금도 매년 원가가 올라가는데 매년 가격을 올리진 않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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