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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리스트' 단서 없다"…수사진행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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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리스트 관련 일체 진술 거부…증거 못찾아
전화번호 저장 안돼 있고 통화내역도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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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검찰 고위간부들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수사는 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를 촉구한 윤씨와 고위검찰 간부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심의결과 발표에서 "윤씨를 만났고, 친하게 지냈다는 전·현직 고위 검찰 간부들이 다수 확인됐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씨와의 유착의혹이 의심되는 인물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이 지목됐다.


과거사위는 한 전 총장과 관련해 원주별장에서 2005년 인천지검 1차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명함이 발견된 점, 진상조사단이 윤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점(녹취 과정에서는 부인),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윤씨가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고, 진정서 요구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결과 모두 한 전 총장의 사건 개입사실을 부인했고, 2013년경 압수한 윤씨의 휴대전화에 한 전 총장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았으며 통화내역도 없어 구체적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의 별장에 출입해던 사람들에게서 한 전 총장과 관련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 객관적 자료가 윤씨의 진술 말고는 없는데, 윤씨가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혐의점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 과거사위는 2013년 윤씨의 운전기사가 경찰이 제시한 여러 대상자의 사진 중 윤 전 고검장의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이 있고 윤씨와 호텔과 일식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조서에 기재돼 있는 점, 진상조사단이 윤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나 누구의 소개로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한 전 총장이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윤씨의 운전기사가 수사단 조사에서는 '당시 경찰이 윤 전 고검장의 사진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당시 실제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윤씨의 휴대전화에 윤 전 고검장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으며 통화내역도 없는 등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없다고 했다.


간통죄 '셀프 고소'를 공모한 의혹을 받은 박모 전 차장검사 수사망을 비껴갔다. 수사단은 박 전 차장검사가 소속 법인의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윤씨와 친분관계만으로 내밀한 가정사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권모씨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해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장검사가 윤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윤씨 딸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지만 이미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규모를 현재의 절반 정도로 축소해 아직 끝내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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