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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징역 1년6월 구형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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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ㆍ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과오와 무능, 부실ㆍ늑장 대응 등 잘못을 피하고 숨기려고 국민을 속임수와 거짓말로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고양이 그림을 호랑이라고 우기는 것"이라며 "국민을 속인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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