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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유람선에도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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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해수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해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여객선의 경우 2010년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됐다.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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