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원사이트 멜론 압수수색…유령회사 통해 저작권료 횡령 의혹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을 압수 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멜론이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통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 가운데 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추가로 가로챈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이후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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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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