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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인1개소법' 위반 병원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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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은 설사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지만,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행위와 비교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엿다.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요양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A씨는 2012년 8월 의사 B씨가 운영하던 경기 안산시 소재 병원을 넘겨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B씨가 이미 다른 병원을 운영 중이므로 A씨의 병원은 중복개설된 의료기관"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의료법 33조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중복 개설된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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