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위원회가 29일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별세한 창업주 고 김대영 이사회 의장의 지분 45.5%를 김 의장의 부인인 손모씨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심사안이 금융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김 의장 별세로 중단한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상장에 성공하면 자산운용사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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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부동산펀드 1위 업체로 지난해 말 현재 운용자산이 25조원 수준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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