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의 기관 장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 12일 시행되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다.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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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는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산정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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