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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계약 중도해지시 수수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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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잔여기간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율 차등 부과…3년 이상 40%, 2년 이상 30%, 1년 이하 20% 등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자동차 운용리스계약 중도해지시 소비자의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차등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지금은 일부 리스사들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25~40%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잔여기간 3년 이상은 40%, 2년 이하는 30%, 1년 이하는 20%, 6개월 이하는 10%, 3개월 이하는 5%로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수수료 산정 대상금액도 현재 원리금에서 앞으로는 이자를 제외한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변경한다.


또한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현재 리스 잔여기간에 관계없는 단일 수수료율 또는 정액 부과 방식에서 앞으로는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다.

아울러 표준약관에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도난 또는 전손시 위약금을 부과 금지 ▲리스자동차 반환시 감가비용 산정기준을 실제 자동차가격 기준으로 산정 ▲소비자의 리스료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시 반영 ▲해피콜 운영의무 등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주요 내용을 큰 글씨로 기재한 핵심설명서 신설 및 교부, 업계 공통의 표준약정서 신설, 자동차 인수전 하자위험 소비자 부과 금지, 리스사 홈페이지에 계약 유의사항 등 공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전사의 자동차 리스실행액은 2017년 9조3000억원에서 2018년 10조2000억원, 이용자수는 같은 기간 17만7000명에서 20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용자수가 늘면서 중도해지 비용 과다청구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 민원은 지난해 기준 183건으로 전년 대비 40.8% 급증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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