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시험 기준 강화'에 여성계 반발…논란 재점화
警 2022년부터 개선기준 적용 방침에
"구로동 여경, 체력 아닌 공권력 경시 문제" 여성계 반발
현행 체력시험 기준은 의문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여경이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명 ‘구로동 여경 사건’ 이후 경찰이 체력시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여성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논쟁의 중심에는 ‘순경 공채’ 전형 과정 중 하나인 ‘체력검정’이 있다. 순경은 일선 지구대·파출소 내지 경찰서에 배치돼 현장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순경은 일반인보다 강한 체력을 요구받지만, 실제 채용 과정에서 체력시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50%는 필기시험, 나머지 25%는 면접시험이다.
그러다 보니 체력이 다소 약해도 필기와 면접을 잘 본다면 순경이 될 수 있다. 현재 체력시험은 100m·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키,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5개 과목 50점 만점으로 측정된다. 통상 합격 커트라인은 40점 전후(평균 8점)에서 형성되나 필기를 잘 본 경우 30점대 중반으로 합격하는 수험생들도 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여경 체력기준은 남성에 비해 확실히 낮은 편이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은 정자세로 하는 반면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도록 돼 있다. 100m 달리기 기준도 높지 않은 편이다. 여성 기준으로 18초대를 기록하면 커트라인에 근접한 6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남성은 17초대가 넘으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분된다. 남녀 간 체력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여경 선발 체력기준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경찰은 남녀 간 차이를 줄이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체력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정에 착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아 이미 경찰대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전체 순경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해 이를 반영한 2022년 채용부터는 개선된 체력검정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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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안의 본질이 ‘여경의 체력’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61개 여성단체는 27일 성명을 내고 “여성경찰의 체력검정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경찰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여성경찰의 체력이 아닌 공권력 경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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