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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수준'…인권위,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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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조사
학생 선수 향한 욕설·폭언…'아동학대 수준'
경기장에 탈의실 없어 계단, 복도, 차량에서
허리감싸고, 껴안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여전
"아동 참여 스포츠 행사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검토"

'아동학대 수준'…인권위,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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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여한 어린 선수들이 욕설과 폭언 등 아동학대 수준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익산, 전주, 완주, 고창, 정읍 등 15개 체육관에서 실시된 12개 종목 경기장 내외를 모니터링하고 선수들의 숙소 상황을 점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경기에 뒤처지거나 패배했다는 이유로 경기 중 혹은 경기종료 후 코치나 감독이 초·중학생 선수에게 가하는 고함, 욕설, 폭언, 인격 모욕 등 행위가 여러 경기장과 그 주변에서 목격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조사 기간 중 직접적인 구타나 폭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수를 향한 욕설과 폭언에 대해 인권위는 "일반 관중, 학부모, 다른 선수와 지도자가 지켜보는 중에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일상화된 '코칭'이나 '독려'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인권위는 '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음에도 여전히 스포츠 과정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일부 남성 심판이나 코치가 여학생들의 목이나 어깨를 껴안고 이동하는 행위, 일부 경기 위원이 규정과 달리 중학생 선수의 허리를 잡는 행위가 목격됐다"며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수준'…인권위,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조사 결과 발표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인권위는 초·중학생 1만7000여명이 참여하는 대회임에도 학생선수 대부분이 '모텔'형태의 수속에 머물며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장조사 중 방문한 3곳의 모텔 가운데에는 남자코치가 여성선수들을 인솔하면서 여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며 "최대 일주일까지 모텔에 투숙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여성 보호자가 없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예방이나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 선수 동반 시 여성 보호자 동반 필수’ 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텔의 실내가 '러브호텔' 용도의 인테리어도 많아 대규모 아동·청소년 행사 개최와 관련한 ‘아동 적합 숙소 표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숙소문제 뿐만아니라 경기장 시설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인권위는 "방문한 15개 체육관 중 5개 시설만이 탈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수영장 1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불가능 했다"며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장 화장실이나 복도·관중석 등 노출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는 열악한 상황이 목격돼 경기장에 탈의실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대회 주최인 대한체육회를 향한 질타도 이어갔다. 인권위는 "조사단이 방문한 15개 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 인권 홍보나 안내, 상담 활동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1만명 이상의 아동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상담, 신고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인권위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아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종목별 전국대회 등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아동 참여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위한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 등 필요한 인권지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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