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차관급 세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제처장에는 김형연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임명됐다.
그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소장파 판사 출신이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2013∼201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2017년 5월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발탁됐다. 당시 청와대는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치 않는 등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며 "사법개혁 의지도 강하다"고 인선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시위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는의혹이 불거졌을 때 신 전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첫 실명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비판 여론을 이끌었다.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검찰이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의 행동에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여지가 있다"는 글을 써 주목받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무리 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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