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協 "인보사 허가 취소, 첨생법 걸림돌 돼선 안 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 "식약처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의약품은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다"며 "(식약처의 결정은) K-바이오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바이오 산업계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품질관리에 나서겠다"며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하고 품질관리의 글로벌 표준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다만 인보사 사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바이오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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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인보사 허가 취소가 첨단바이오법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첨단바이오법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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