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당대출 관련 과태료 5000만원을 비롯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과태료 2750만원와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38억5800만원 등을 부과키로 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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