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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前법원장 재판서도 檢 공소장 지적…"핵심만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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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前법원장 재판서도 檢 공소장 지적…"핵심만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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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또 한번 '사법농단'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실, 기소된 이후에 벌어진 사실까지 모두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형성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사실의 핵심만 기재하고 배경 사실은 대폭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행 동기나 배경, 기타 정황 등을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의 공소장보다 기재가 많은 건 맞다"며 "변호인 지적처럼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나 이미 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정황, 각주 등도 일본주의 위배가 아닌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소장 지적은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도 나왔다. 지난 20일 열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그랬다. 당시 재판부 역시 "통상의 공소장과 달리 공소장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공소장 정리를 당부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에서는 재판부의 구체적인 공소장 변경 요구에 따라 검찰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내야 하며,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ㆍ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법원장으로 일한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ㆍ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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