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기로' 윤중천 "성폭행 없었다" 혐의 전면부인(종합)
윤중천, 법정서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라며 혐의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윤씨 변호인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시효 피하려는 고육지책…엄밀하게 판단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뇌물ㆍ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중천(58)씨가 2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윤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검찰과 윤씨 측에 구속 필요성 여부 등을 심리했다.
윤씨는 구속심사에서 자신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윤씨는 이날 “성폭행은 없었다”며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었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씨는 최후변론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반성한다”고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변호인도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와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피해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시점인) 2008년 3월 이후 발현됐다는 것은 공소시효를 피하려는 (검찰의) 고육지책”이라며 성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덕적·윤리적 비난 가능성과 범죄 유무의 판단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씨에게 성범죄가 아닌 사기ㆍ알선수재ㆍ공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별건수사'라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10월~ 2008년2월 이모 씨를 폭행ㆍ흉기로 협박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자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여러 남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2007년 11월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씨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으로 2008년 3월부터 2014년 초까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씨의 진료 내역이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죄의 주요 근거로 쓰였다.
검찰은 윤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연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집중 규명할 예정이어서, 이번 영장심사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씨가 구속된다면 김 전 차관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별장 옷방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최모씨도 전날 2008년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성범죄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윤씨 혐의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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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차관을 소환해 구속 뒤 세 번째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사실상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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