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등 부작용 우려"
경총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 우려 높아"
한경연 "경영계 방어권 보장으로 노사간 힘의 균형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제계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공식 코멘트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측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는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협정상의 해당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충실히 개진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거 ILO협약 비준 절차 등을 감안해 법개정 후 비준하는 방식이 합리적인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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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가 ILO협약 관련 비준안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간에 쫒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정부가 마련하는 노사관계제도 개선방안에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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