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KBS만 지상파..중간광고 불허법 발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로 한정하고, 중간광고를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MBC를 공영방송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공영방송의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이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지상파 방송사가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규정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법안 시행령에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한 바 있다.
윤 의원 측은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을 인식하고 정부·청와대가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시행령 개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며 "지상파들이 프로그램 하나를 2·3회 쪼개어 PCM(프리미엄CM)을 삽입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시청자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그간 중간광고 금지를 빌미로 심야방송 허용, 먹는 샘물 방송 광고 허용, 꿈의 주파수(700㎒ 대역) 무상 할당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며 "중간광고 허용에 손 벌리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의 근본 문제인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심각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 노력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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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역사상 최대적자, 방만경영 방조한 MBC에게도 수신료를 지원하고 지상파 중간광고까지 허용하자는 발상은 명백한 국민 시청권 침탈행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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