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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처분에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 선택한 공사 직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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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징계처분을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사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서울메트로 직원 김 모씨의 부인 장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메트로에서 일한 김씨는 2011년 11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동료 3명과 함께 실수로 회사에 17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씨 등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서울메트로에 요구했다.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승진누락, 회사의 구상권 청구 등을 걱정하며 자신을 자책했다. 그러다 8일 뒤 가족에 "등산을 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부인 장씨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 없는 남편이 징계처분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씨가 평균적인 노동자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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