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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 아니다"…핵심 쟁점 짚어보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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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 아니다"…핵심 쟁점 짚어보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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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흥순 기자, 이민우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려 하자 국내 콘텐츠업계가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WHO는 20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개정판(ICD-11)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대위를 이끌고 있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미디어 등 각 분야에서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다"며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대위에 참여한 단체는 80여곳에 달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게임 관련 협단체를 비롯해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정보사회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등 각 분야에서 동참했다.

WHO가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이견, 과잉 진료 논란 등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을 짚어봤다.


◆국내 도입은 언제되나= WHO가 이번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 보건 당국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총회 의결 사안은 각국에 권고돼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후 우리 정부도 ICD-11에 따른 개정안에 대해 통계청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짧게는 3~4년, 이보다 길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ICD 개정안 승인 이후에도 WHO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총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주요 국가나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이 된다면 내년 10월께 특별위원회를 꾸려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관련 부처가 얽힌 문제인 만큼 각계 의견 수렴, 부처 간 논의를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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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 한국만 논란?= ICD는 국가별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WHO가 제시하는 권고안으로 질병으로 확정할지는 각국이 판단한다. 해외에서는 판단을 유보한 국가도 있다. 미국은 2017년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방침이라고 예고하자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게임 이용뿐 아니라 도박과 같은 다른 중독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3년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 제 5차 개정안(DSM-5)'에서 '인터넷 게임장애'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미국 정신의학협회(APA)도 이 항목에 대한 과학적 연구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질병코드로 분류하는 것을 보류했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게임장애' '게임중독' '게임과몰입'을 키워드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721편을 분석한 결과 이를 주제로 다룬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곳은 우리나라(91건)였다. 중국(85건)이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미국(83건), 독일(64건), 호주(38건), 영국(37건), 프랑스(32건), 스페인(25건), 대만(24건), 터키(21건)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 유학생이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서양에서는 주목하지 않던 온라인 게임의 과몰입을 주제로 논문을 많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게임산업 주요국인 일본은 우리나라와 중국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치열하지 않다. 거대 게임기업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게임 중독 보험으로" 과잉 진료 우려= 과잉 진료 가능성도 거론된다. 게임에 몰입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다른 사회·심리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채 원인을 게임이라는 단일 매개로 한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경민 게임과학포럼 상임대표는 "학업 스트레스를 비롯한 학교나 가정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게임을 과용하는 개인을 통제해 약이나 심리치료로 해결하려는 것이 의료 과잉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병 등재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지 원인이나 확정이 아니다"며 "질병코드 등재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심사숙고하지 않고 진행된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세 논란 부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과거 제기됐던 부담금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서 부담금을 거둬 치료하는 데 쓰자는 주장이다. 담뱃세(국민건강증진기금)나 도박세(중독예방치유부담금)와 같은 맥락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게임 중독 치유를 위해 사업자 매출의 1% 이하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당시 업계의 반발은 물론 부처 내에서도 부담금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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