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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에 완전승소…정부 "불리할 것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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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완전 승소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도 '불리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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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의) ICC 판정결과가 정부의 ISD 판정에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하나금융이 완전 승소한 것은) 론스타가 내세운 논리나 주장, 연결고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ISD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7월 하나은행은 론스타에 4조4059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2011년 12월 매매가격은 3조 9157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국민 여론 등을 들어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경우 정부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무자의 발언 등을 근거로 가격인하를 압박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ICC는 중재과정을 통해 이런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46억7950만달러(5조56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ISD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ICC 중재 절차를 밟은 것 자체가 ISD 소송을 위한 목적으로 보기도 했다.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의 ICC와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ISD는 다른 별건이라고 봤다. 윤 국장은 "두 건의 소송은 쟁점과 당사자, 근거법, 판정부가 다르다"면서 "서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별개의 사안이어서 독립적으로 판정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CC가 하나금융에 보낸 판정문을 정부가 열람 또는 보고 받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국장은 "(하나금융과 론스타간의 ICC 손해배상 청구 건과 같은 경우) 소송당사자 사이의 (비밀 유지) 약정이 있어 이런 것을 위반하는 것이 정부의 ISD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열람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밀약정에 따라 ISD 판정부 역시도 ICC 판정문을 보지 못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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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국장은 정부의 ISD 대응전략과 관련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로서 받아야 할 대우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투자 협정에 따른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했다는 점을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은 ICC 중재 판정 결과 요약본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ICC는 중재 판정을 통해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상대로 기망, 강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착오 역시 없었다고 봤다. 특히 기망과 관련해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속인 것이 아니라 론스타 스스로가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고 판단했다.


계약 위반과 관련해서도 하나금융이 계약에 따라 최선을 다했고 론스타와 충분히 협의한 점 등을 들어 계약 위반 사항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이번 중재와 관련해 소요됐던 중재판정 비용과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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