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안산)=이영규 기자]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는 18일 오전 9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다.


또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 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ㆍ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올해 2월 윤 시장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랜식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AD

이에 대해 윤 시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