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올해 핵심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도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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