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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3개 업체 대상 세무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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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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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23개 업체를 선정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으로 최근 5년 동안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법인, 300만 원 이상 감면 법인이다.

군은 이날 상반기 조사 대상 법인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기업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서면 조사를 위주로 하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방문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하는 법인은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탈루·은닉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 신고 납부제도 정착과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시행한다”며 “지속적인 지방세 상담, 사전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에 도움을 주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추진해 세원 약 3억 89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성실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불성실 납세자는 납세 형평과 조세 정의 차원에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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