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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자격 없다" 이불 덮고 누워 예배 방해 남성,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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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격 시비 목사라도 예배 보호받을 가치 있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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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자격 시비가 있는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설교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예배를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B 목사가 새벽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교회 설교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1시간가량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려는 B 목사 측 교인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었는데, 교단이 B 목사를 면직하자 반대파 교인인 A씨가 B 목사의 새벽예배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예배라고 볼 수 없어 예배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자격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A씨가 신념을 좇은 결과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을 3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예배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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