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맨 피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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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핫토이즈 리미티드가 국내 수입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핫토이즈는 영화와 캐릭터 등의 피규어(Figure)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홍콩법인 사업자다.


피규어는 어벤져스와 스파이더맨 등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속 인기 캐릭터를 실물처럼 정교하게 축소·제작한 제품으로 최근 키덜트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피규어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피규어 시장을 포함한 키덜트 전체 시장은 2017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규어 제품은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 및 소비자로부터 사전에 주문을 받은 후 약 3~18개월 정도의 제작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공급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핫토이즈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주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 핫토이즈는 실제로 피규어 신제품 출시 시 수입원에게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해 고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음을 적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위반 한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공식수입원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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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급성장하는 피규어 제품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업체간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피규어 제품의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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