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유류세 환원일인 7일을 전후로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1차 환원일인 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방안에 따라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가 7일자로 종료키로 했다. 한시적 인하조치는 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연장하지만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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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향후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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