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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대출금리 비교 시대 열렸다"…금융위, 혁신금융 9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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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이르면 6월부터 대출금리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들이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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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달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혁신서비스 가운데는 소비자가 앱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5곳이 한꺼번에 지정됐다.

핀테크 업체인 핀다와 토스는 이번에 현행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 각각 승인을 받았다. 앞서 금융위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통해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위탁관계를 맺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NHN페이코는 이번에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대출이 필요한 중·저신용자 등이 페이코를 통해 필요자금, 대출용도 등 간단한 조건 설정 후 대출을 신청하면 제휴된 다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상품을 추천받아 소비자가 비교·협상·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NHN페이코의 경우는 대출상품을 추천받은 뒤 소비자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핀셋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을 제공한다.


핀테크라는 이름의 업체는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을 제공한다. 소비자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테스트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시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대한 1사 전속주의 폐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정에서도 유사한 서비스 등도 신청받을 계획이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와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코스콤이 신청한 이 서비스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기술적 구현이 가능한지 일단 테스트 기간을 두기로 했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을 블록체인을 통해 일반에 유통하는 이른바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 간접투자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카사코리아와 국민은행, 하나은행, 코람코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이 참여한 이 서비스는 일반 서민들이 부동산 간접투자에 관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실험하게 된다. 다만 올해 10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모의테스트를 거쳐, 10월에 다시금 혁신금융심사위를 거쳐 재상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은행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 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됐다. 현행제도는 은행 고유의 업무의 경우 제3자 위탁이 금지되어 있는데, 환전이나 현금 인출 등의 경우 특례를 인정해 환전이나 현금인출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 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더존비즈온도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당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예정이었던 페이콕은 이번에 지정대상에서 빠졌다. 유사서비스를 추진중인 업체 등의 반발로 인해 추가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권 단장은 "이달 중순경 두 회사를 묶어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사전 신청했던 업체 가운데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들에 대해 다음달까지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동일 유사 서비스의 경우 묶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혁신금융서비스 외에 지정대리인 제도나 규제신속확인 제도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안내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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