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개정 3일부터 시행
증권·카드사 송금 한도도 상향 조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해외송금 방식이 은행계좌 이체 뿐 아니라 QR코드 등 전자지불수단으로 확대된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 한도도 하루 20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저축은행도 해외송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125건의 규제를 발굴해 32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3일부터 시행되는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송금업체는 은행계좌의 원화자금 뿐 아니라 QR코드, '00머니' 같은 전자지급수단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해외송금할 수 있다. 기재부는 현재 건당 3000달러인 소액송금 한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00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체국에도 해외송금업무를 허용하고,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도 해외 건당 5000달러, 동일인에 대해 연간 5만달러 범위내에서 해외송금·수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와 카드사에 대해서는 '건당 3000달러, 연간누계 3만달러 이내'인 송금한도를 각각 5000달러와 5만달러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기재부는 또 해외이주비의 송금기간 제한에 대해서도 사유를 소명하면 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내국인이 이민을 가기 위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이내에 이주비를 송금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기간 동안 이주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송금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재부는 "해외로의 재산반출 통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한 규제는 유지하되, 지연 상황을 소명하면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 송금 한도인 20만달러 규제를 폐지했으며 건당 3000만달러 이상 송금시 제출해야 하는 거래사유 입증서류도 5000만달러 이상 송금으로 간소화했다.


기재부는 외국기업 국내지사가 전년도 순이익금을 해외송금하는 것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외환전문인력 요건을 개별영업소별에서 업체별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만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관련업체의 송금과 수금 한도를 상향(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연간누계 3만달러에서 5만달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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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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