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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배터리 소송 국익훼손 아닌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SK이노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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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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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LG화학 이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국익 훼손이 아닌 정당한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이라며 SK이노베이션의 반박에 맞대응 했다.


LG화학은 2일 추가입장문 발표를 통해 "세계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전지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에대한 법적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 이 LG화학의 경력직원들을 채용하지 않았다면 국외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LG화학은 "인력과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고, 국내 업체로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이냐"고 맞받았다.


이어 "국내 업체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외 업체가 동일한 행위를 했을 경우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묻고싶다"고 덧붙였다.


입사지원서에 LG화학의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직원 실명을 적게해 기술을 유출해갔다는 점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프로젝트에 함께한 팀원 실명을 기술하는 것은 입사지원서 작성자 전부가 아닌 면접 합격자에 한해 요구되며, 경력 증명 서류 양식 중 대표적 양식"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오히려 LG화학은 "이는 자사가 확인한 입사지원 서류가 사실이라는 점을 방증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게 한 것 자체가 핵심기술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며, 이는 그 어떤 업계에서도 절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30일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정당하고 투명한 채용과정이며, 국내 이슈를 해외에서 제기하며 국익 훼손과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반박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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