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 사망자 소폭 증가, 만인율은 감소
2018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71명, 전년 964명에서 소폭 증가
만명당 사망자 비율 뜻하는 만인율은 소폭 감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2017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은 다소 감소했다.
2일 고용노동부의 '2018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전년 964명에서 소폭 증가했다.
반면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51퍼밀리아드로 전년 0.52퍼밀리아드 보다 소폭 감소했다.
고용부는 만인율은 낮아졌지만 사망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 공사(2000만원 미만)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건설업 2만8985개소와 그 외에 1만755개소에 산재보험이 새롭게 적용됐으며 확대된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10명이 발생했다.
또한 사고사망자 통계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돼 노동자가 지난해 사망했더라도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된다면 올해의 사고사망자로 포함돼 일종의 통계적 착시 효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작년 사고사망자 971명 중에는 이전 년도에 사망했으나 작년에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으며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지난해 사망자와 부상자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재해자는 10만2305명(재해율 0.54%)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이 역시 제도 개선으로 산재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데 따른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향후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대폭적인 감소를 위해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소규모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 시화, 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재예방 순찰차(패트롤카)도 전국 27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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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줄여야 한다"며 "내년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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