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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0대 의붓딸 살해, 부부는 왜 그렇게 잔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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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전문가, 재혼 부부 입장서 딸 장애물로 보였을 수도
경찰, 성추행으로 신고한 딸 '보복 범죄' 가능성도
아동학대 사건 꾸준히 늘어…정책적 관심 필요

30일 오전 새 남편과 함께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39살 친모가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새 남편과 함께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39살 친모가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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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30대 의붓아버지가 12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에 친모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 부부 잔혹성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부는 범행에 앞서 노끈과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 딸을 살해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해 완전 범죄를 노리기도 했다. 특히 친모는 자신의 남편이 딸을 살해할 때 태연히 지켜보는 잔혹성도 보였다.

범죄심리전문가는 재혼한 부부 입장에서 딸의 존재는 일종의 장애물로 보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아동 학대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의붓아버지이자 남편 김모(31)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전남 무안군 청계면 한 도로에서 차 안에 있던 의붓딸 A 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당시 조수석에는 이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13개월 아기가 함께하고 있었다. 또 친모는 자신의 친딸이 살해당하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부부는 살해 이틀 전 노끈과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 당일인 27일 낮 두 살배기 아들을 차에 태우고 목포로 이동했다. 이후 친모 유모(39)씨는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살해 다음날인 28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신 발목에 돌을 담은 마대자루를 묶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김 씨는 귀가 직후 유 씨에게 "힘들었겠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 동기는 ‘보복 범죄’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A양 친부는 지난달 9일 목포경찰서에 `김씨가 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음란물을 보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흘 뒤에는 A양이 의붓언니와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지난 1월 의붓아버지 김씨가 광주 한 산에 주차한 차량서 성폭행하려 했다"고 신고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보복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특가법상 보복범죄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이들 부부 입장에서 딸은 일종의 장애물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친모의 경우) 아무래도 젊은 남편과 어린아이와의 관계만을 중히 여기고 전남편에 대한 앙심 같은 게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딸이 없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부는)그 딸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딸이 가지고 온 위기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정신적으로 보면 남편의 배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했다.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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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꾸준히 늘어…일부 목숨 잃기까지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자신의 딸을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증거 인멸 취지로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아동학대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2017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섰다. 이 중 아동 38명은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 가해자 4명 중 3명 이상은 부모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았다.


'2017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총 3만4169건이었다. 이 가운데 65.5%인 2만2367건이 실제 아동학대사례로 최종 판단됐다.


아동학대 피해 연령대별로는 13~15세가 22.9%(513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12세 20.9%(4670건), 7~9세 17.6%(3942건) 등 순이었다. 1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도 2.2%(495건)를 차지했다.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6.8%인 1만7177건의 경우 부모가 가해자였고, 친부(9562건)와 친모(6824건)에 의한 학대가 주를 이뤘다.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도 가정 안인 경우가 80.4%(1만7989건)로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이었다. 관련 신고는 모두 46건이 접수됐는데 대부분인 41건이 아동 사망 후에야 접수됐다. 사망사건 46건의 가해자 중에서도 친모(26건)와 친부(11건)가 3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인 경우가 4195건(18.8%)으로 일회성에 그친 적(4048건, 18.1%)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방임은 수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발견이 어렵고 방임의 후유증으로 발달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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