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보석 신청…"김경수도 풀려나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변호인 "교사범은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중해"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교사범으로 인정했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유로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교사범은 실행범과의 관계에서 그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중한데도 김 지사는 풀려나고 김씨는 구속돼 있다"며 "형평에 맞지 않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김씨와 관련된 인물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등으로 보석이 허가된 바 있다.
변호인은 또 "우리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고, 설령 업무방해가 인정되더라도 1심의 형량은 너무 과도하다"며 "구속해서 재판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도 "교사범인 김경수 지사와 최소한 양형이 같아야 하는데,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더 높다"며 부당함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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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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