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는 정상 배송합니다”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관공서와 병원 등의 영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은행은 휴업한다. 증권사, 보험사,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업에 들어간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출근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한다. 이날 우체국에서는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 등 일부 업무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와 일반우편물, 보통등기우편물은 배달하지 않는다.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한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정상 진료하며,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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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는 정상적으로 배달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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