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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인보사 사태' 코오롱 서울중앙지검 고발…식약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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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소비자단체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 논란과 관련해 허가성분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단체는 식품의학품안전처도 허술한 관리로 성분과 다른 의약품을 허가했다며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식약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7년 7월 국내 최초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는 주성분 가운데 세포 1개 성분이 연골유래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됐다. 이는 식약처 허가 때와 달라 지난달 유통과 판매가 중단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소비자주권시민회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해 제조·판매하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유래연골세포(2액)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보사는 2017년 7월12일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신약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전국 병의원에 3777개가 납품됐다"면서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인보사 투약 중 102가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식약처의 허술한 허가와 관리, 코오롱생명과학의 품목 허가와 다른 의약품 제조·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이 이렇게 허술하게 신고되고 허가되는지, 임상시험부터 판매까지 12년여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무허가 의약품이 환자들에게 판매되고 시술될 수 있는지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사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이 검찰의 수사에 응하면서 피해를 본 환자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당장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의학적 안전 여부를 검증하고 장기적인 추적 조사도 시행해 피해가 발생한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 즉각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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