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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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보증수수료와 공제료를 할인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소규모 민간공사에 대해선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에 대한 특별 융자도 지원한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2층 이상 건축물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제 도입과 함께 일체형 작업발판 등 스마트안전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공제조합은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인하며, 근로자재해공제상품의 공제료도 공종에 따라 10%까지 할인해 준다.


또 조합이 계약 보증한 20억원 이하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 조합원이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를 위한 융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200만원 까지 1년간 초저리(1.4~1.5%)로 융자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는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대금지급보증’상품을 출시해 조합원의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계약을 지원하고 관련 대여사업자의 대여대금 체불에 대한 위험도 줄여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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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지원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달 1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대상으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한 뒤 2022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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