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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보 적용…검사비 3분의 1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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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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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보 적용…검사비 3분의 1로 뚝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5월1일부터 눈과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은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두경부 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 종양, 혈관종 등을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그 외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 혈관·림프관 기형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를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지난해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했다.


그러나 5월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평균 72만~50만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낮아진다.


진단 이후 중증질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양성종양의 경우 기존의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책정된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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