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을 앓고 정신장애 3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한 정신병원 휴게실에서 TV를 보던 여성 B(20) 씨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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