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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사, 737맥스 사고 유족 잇딴 소송…"30억불 손실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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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보잉사가 737맥스 기종 추락사고로 인해 천문학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유가족들의 손해 배상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보잉사의 법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발생한 에티오피아항공 보잉 737맥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가족을 잃은 두 명의 캐나다인이 보잉사를 상대로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한 명은 부모와 누이 부부, 조카 두명을 이번 사고로 잃었고, 다른 한 명은 부인과 3명의 자식이 사망했다.

원고들은 보잉사가 737맥스기를 제작하면서 설계 및 인증에 소홀해 추락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잉사 측이 기수가 너무 상승할 경우 양력을 잃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기수를 내리도록 해주는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의 오류를 방치해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 기종 사고와 올해 3월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 기종 사고에서는 해당 센서의 오작동으로 비행기의 기수가 계속 아래로 향해 결국 추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두 유가족의 변호인 로버트 클리포드는 "그들이 부주의를 부인한다면 우리는 보잉사와 미 연방항공청(FAA)이 주고받은 모든 메일을 수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잉사는 이에 대해 "우리는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앞서 3월 에티오피아항공 보잉 737맥스 기종 사고로 숨진 르완다 승객의 유족들도 지난 3월 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잉사는 지난 24일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737맥스' 기종 운항 중단으로 들어갈 비용이 10억달러(약 1조151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나마 초기 항공기 생산 용량 유지 비용에 불과하며, 희생자와 항공사 등에 대한 보상 비용까지 포함하면 보잉사가 지불할 관련 비용은 30억달러(약 3조4600억원) 까지 늘어날 거라고 전망된다. 이에 보잉사는 737맥스 사고 전 내놨던 올해 실적 전망을 철회하고 추후 새 실적 전망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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