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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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제'를 도입한다.


성남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경우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먼저 동별로 출입구에 에어 샤워부스, 공기 흡입 매트를 설치하면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인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 예비시설을 설치하거나 아파트 옥상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태양광 설비 설치, 조경ㆍ수변 공간을 조성해도 인증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현황을 알리는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환기시스템에 미세먼지 99.5% 이상을 빨아들이는 12등급 이상 필터를 사용할 경우 인증이 가능하다.

시는 건축계획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때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착공 후 최종 사용 검사 때 반영 실적에 따라 AㆍBㆍCㆍDㆍE 등 5개 단계의 인증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 등급은 현판으로 만들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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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내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도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확산을 위해 이번 인증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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