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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입주자 모르게 '샘플하우스'로 사용…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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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건설사,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해당조항 삭제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 운영하는 '샘플하우스'를 입주민의 동의 없이 정하는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2018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 등 10개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샘플하우스 지정과 관련해 불공정약관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모크업(Mock up) 세대'라고도 불리는 샘플하우스는 건설사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도배·바닥·창호·주방가구 등 인테리어를 맡은 협력업체에 참고하라고 미리 마감공사를 해두는 집을 말한다.


업체 관계자 등이 출입하면서 마감재 등에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 보수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샘플하우스를 지정·이용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해당 세대 입주예정자 의사와 관계없이 샘플하우스를 지정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계약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10개 건설사는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했고,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에 시정약관을 사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사들이 비슷한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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